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관공서 업무나 금융기관 이용 등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부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없이, 집에서 바로 열람 및 발급 받아볼 수 있고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며 그 종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종류의 서류 중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전세 및 매매계약을 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나 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나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하는게 좋은데, 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별도 로그인을 필요하지 않고 원하는 부동산을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등으로 찾아서 검색하면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처음이거나 오랜만에 이용한다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참조하여 열람 및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과 발급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2. 조회하기
    원하는 부동산을 간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검색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3. 열람 선택
    검색 내역에서 열람하려는 부동산을 확인한 후 ‘선택’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도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 유형을 전부와 일부 중 선택,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5. 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필요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6. 결제하기
    대상 부동산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하여 완료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만일 필요한 등기기록이 여러 개라면 번거로워도 회원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을 하는게 좋습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하면 1건씩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니 유의하세요.

위 방법에서 확인했듯이 발급이나 열람, 등기기록 유형 등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먼저 문의를 통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걸 추천하며, 발급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경우만 인정되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