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업무나 금융기관 이용 등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부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없이, 집에서 바로 열람 및 발급 받아볼 수 있고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며 그 종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종류의 서류 중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전세 및 매매계약을 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나 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나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하는게 좋은데, 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별도 로그인을 필요하지 않고 원하는 부동산을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등으로 찾아서 검색하면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처음이거나 오랜만에 이용한다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을 참조하여 열람 및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등기소>부동산 등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과 발급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조회하기
원하는 부동산을 간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검색합니다. - 열람 선택
검색 내역에서 열람하려는 부동산을 확인한 후 ‘선택’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도 선택을 클릭합니다. - 등기기록 유형 선택
해당 부동산의 등기기록 유형을 전부와 일부 중 선택,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필요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 결제하기
대상 부동산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제를 클릭하여 완료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필요한 등기기록이 여러 개라면 번거로워도 회원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을 하는게 좋습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하면 1건씩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니 유의하세요.
위 방법에서 확인했듯이 발급이나 열람, 등기기록 유형 등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먼저 문의를 통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 진행하는 걸 추천하며, 발급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경우만 인정되니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