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정리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으로 불리는 연금 제도입니다.

공적 연금이다보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상이나 질병 또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생활 유지를 위한 연금이 지급됩니다.

노후 자금의 기반이 되는 제도인만큼 중요한데,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지급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이렇게 4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됩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에는 연령 기준이 60세였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이 늦춰져, 현재는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되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해당 나이가 되어야만 수급가능한 건 아니고,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일찍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생연도1953~56년1957~60년1961~64년1965~68년1969년~
노령연금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56세57세58세59세60세
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이미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일찍 받는만큼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100%)에서 지급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1년마다 6%씩이라서 5년 일찍 받게 되면 70%의 연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받는게 좋지만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연기연금제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외에 수급개시 시기를 늦추면서 그만큼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1년마다 지급률이 7.2% 추가 적용되어 최대 36%가 더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활용할만한 제도입니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건 당연히 좋지만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무리하게 연기하면 생활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70 초반까지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조기노령연금이 유리하며, 70 후반 이후에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연기연금을 이용하는게 유리합니다.

기간1년2년3년4년5년
지급률+7.2%+14.4%+21.6%+28.8%+36%

국민연금 수령금액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가입기간과 그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산정되어 가입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만일 20년간 보험료로 매월 306,000원을 납부한다면 631,970원을 수급개시연령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및 연금보험료에 따른 노령연금 예상월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노령연금>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소득이 오르는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표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차이가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예상금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본 서비스도 100% 정확하지는 않아서 참고용으로 활용가능하지만, 어느정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기에 조회방법을 알아 놓으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자주 찾는 서비스>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인증서 로그인 없이 이용가능한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계산’이나 인증 후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방법 및 절차가 크게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서 한번 알아놓으면 언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대상에게 돌려 주는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늦으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결과 돌려 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진행하여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기에 1~2년에 한 번정도씩 돌려 받을 금액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